인천시의회는 24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열리는 ‘제246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인천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과 인천시 무인항공기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다룬다.

황인성 시의원 등 13명이 발의한 ‘4차 산업혁명 조례’는 시가 ‘4차 산업혁명 촉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세우고 매년 시행계획을 이행하도록 했다.

‘인천시 4차 산업혁명위원회’도 설치해 정책과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지역 중소기업에 ▶정책 및 기술 정보 ▶전문가 컨설팅 ▶창업 정보 등을 제공한다.

전담 기관은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로 지정해 필요한 재원을 출연해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박승의 의원 등 7명이 발의한 ‘무인항공기 산업 육성 조례’는 4차 산업혁명의 대표 산업 중 하나인 드론산업 육성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다.

시 해양항공국은 무인항공기 산업 활성화를 위해 드론산업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공공서비스 지원, 교육·문화·스포츠 분야 활용 방안을 내놨다.

▶드론 전용 비행시험장 구축 ▶드론 활용 소프트웨어 개발 ▶협의체 운영 지원 ▶공공서비스 신규 사업 지원 ▶드론 기술 경진대회 ▶드론 레이싱 대회 등이다.

시는 이들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세운 5개년 계획에서 시비와 국비 등 총 318억6천500만 원이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한 시의원은 "4차 산업혁명 관련 조례들은 특별한 쟁점이 없고 시 집행부가 이미 추진하고 있는 사항도 포함돼 본회의까지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덕현 기자 kd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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