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가 가로등 조명을 LED로 교체하는 에스코사업을 2016년 긴급공고를 통해 업체를 선정한 배경을 두고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본보 1월 16일 7면 보도> 자유한국당 이권재 오산시 당협의회위원장을 비롯해 김명철 ·김지혜 시의원, 당원들은 22일 기자회견를 갖고 감사원은 오산시 에스코(ESCO)사업 특혜 의혹을 철저히 감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오산시가 시의회 동의 없이 추진한 에스코 (절전형 보안등 교체)사업은 지방자치법과 재정법을 위반했다"며 "위법행정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시민 1천여 명의 서명을 받아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권재 위원장은 "법에 명시된 시의회 동의를 받지 않고 추진한 에스코사업은 행정권한 법정주의의 대원칙을 훼손한 것"이라며 "시의 잘못된 행정이 두 번 다시 되풀이되지 않도록 한 점 의혹 없이 감사원이 철저히 밝혀줄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이날부터 오산역과 세마역 광장 등에서 에스코사업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무기한 천막농성을 돌입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한국당은 지난 16∼19일 오산역과 오산대역, 오산시청 후문 앞, 세마역, 오색시장 등에서 국민감사 청구를 위한 서명운동을 벌였다.

 논란이 된 에스코사업은 시가 2016년 12월 시의회 동의 없이 에스코(ESCO)사업의 민간사업자를 긴급 입찰로 선정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계약은 전체 사업비 47여억 원 중 에너지관리공단이 30억 원을 지원하고 민간사업자인 A업체가 17억 원을 투자, 오산지역 가로등 7천380개를 LED로 교체한 뒤 75개월 동안 유지 보수하는 내용이다.

 시는 계약 기간 이자(2.75%)와 원금을 포함해 매월 6천100여만 원을 업체에 상환해야 한다.

 이 때문에 시가 시의회 동의 없이 47억 원의 재정사업을 업체와 긴급 입찰로 계약한 것은 지방재정법과 지방계약법 등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방재정(자치)법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자체에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을 체결할 경우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명시돼 있다.


오산=최승세 기자 css@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