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15억 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허준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3년 남구에 위치한 한 사교댄스강습 학원에서 만난 지인에게 조경에 필요한 나무 구입비를 빌려주면 공사완료 후 대금을 받아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는 핑계로 4년 동안 총 226회에 걸쳐 약 15억 원을 빌렸다.

그러나 A씨는 빌린 돈을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는 2013년 3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장기간에 걸쳐 15억여 원이 넘는 거액의 돈을 편취해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이번 범행으로 피해자는 심각한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