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신창현(의왕·과천·사진)국회의원은 영유아들의 야외활동 때 사고예방을 위해 형광조끼 착용을 의무화 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6세 미만 어린이의 교통사고가 해마다 5천여 건씩 발생하고, 이로 인해 지난 5년간 보행 중 사망한 어린이는 103명, 부상한 어린이는 4천849명에 이를 정도로 영유아들이 사고위험에 노출돼 있다. 이에 6세 미만 영유아 부모는 물론 유치원, 어린이집, 태권도장 등 체육시설 운영자는 영유아의 보호자로서 야외활동에 나가는 영유아들의 안전을 위해 형광조끼 착용을 의무화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이다.

신 의원은 "런던에서 엄마와 함께 지나가는 아이들이 모두 형광조끼를 입은 모습을 보고 우리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아이들이 눈에 잘 띄면 교통사고는 물론 실종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승준 기자 sjpar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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