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영진(수원병·사진) 국회의원은 700만 소상공인의 지식재산권이 현행법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규정이 없다는 점을 인식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 수립 시 소상공인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방안을 포함하고, 소상공인의 지식재산권 보유 및 피해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소상공인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지원 및 교육·홍보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김영진 의원은 "영세 소상공인에게 지식재산권은 전부와 다름이 없음에도 이를 부당하게 편취·이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700만 소상공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박승준 기자 sjpar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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