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로 구금된 지방의원에게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는 전국적 추세 속에서도 경기도·경기도의회만은 여전히 이 같은 흐름을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구속된 지방의원에게 의정활동비 지급이 제한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한 지자체는 전국 243곳 중 215곳으로 88.4%에 달한다.

행안부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구금된 지방의원에게 의정활동비가 지급되지 않도록 전국 지자체에 대대적으로 조례 정비를 촉구하는 공문을 보내 조례 개정을 거듭 요청했다.

당시 지자체와 지방의회는 전국 5곳(2%)에 불과했지만 최근 2년 사이 대폭 증가, 불법행위를 저질러 의정활동을 할 수 없게 된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을 막는 것이 전국적 추세가 됐다.

의정활동비는 지방의원이 의정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활동에 사용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매월 지급된다. 광역의원은 월 150만 원, 기초의원은 월 110만 원 한도 내에서 받을 수 있다.

광역단체·의회 가운데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있는 곳은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유일하다.

도의회는 전국 광역의회 가운데 가장 많은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도의원에게는 매월 의정비 150만 원, 월정수당 376만7천500원 포함 연 6천여만 원이 지급된다.

그러나 조례 개정에는 뒷짐을 진 채 불법행위를 저질러 구속 수감된 의원에게 의정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는 것이다.

도의회는 2015년 6월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된 A 전 의원에게 의원직을 상실하기까지 1년 동안 매달 의정활동비 526만 원을 지급해 논란을 사기도 했다.

2011년 1월 구속된 B 전 의원은 징역형이 확정되기까지 17개월간 8천600여만 원을, 2013년 3월 구속된 C 전 의원은 1년 3개월이 넘게 7천700여만 원의 의정활동비를 지급받았다.

도의회는 현행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직 상실이 확정되지 않고서는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할 근거가 없다는 이유에서 조례 개정에 소극적이다.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의정부·시흥·화성·군포·양주·포천·하남·동두천 등 8곳도 마찬가지로 관련 조례를 개정하지 않았다.

행안부 관계자는 "구금에 따라 사실상 의정활동을 하지 못하는 지방의회 의원에게 활동비를 주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본다"며 "선출된 지자체장이나 일반 공무원의 경우도 구속되면 보수에 제한을 둔다"고 지적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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