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지기 여성을 생매장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과 그의 아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시인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홍순욱 부장판사) 심리로 22일 열린 첫 재판에서 이모(55·여)씨와 박모(25)씨는 검찰이 제시한 혐의에 수긍하는 모습이었다. 이들은 이날 재판장에서 연한 녹색 수의를 입고 등장해 주민등록번호와 주거지, 본적 등을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작은 목소리로 답변했다. 특히 재판장이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 물어보자 이를 인정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 씨는 하지만 살해 동기와 관련해서는 "(피해자에게) 남편과 성관계하라고 직접 시킨 건 아니다"라고 일부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이 씨 모자는 A(49·여)씨에게 수면제가 든 커피를 먹인 후 렌터카에 태워 강원도 철원의 한 텃밭에 산 채로 묻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남편과 별거 중이던 이 씨가 이혼 위자료를 많이 받을 명목으로 A씨를 자신의 남편 집으로 데려가 성관계를 맺도록 유도했는데, 주변에 알려지는 것을 막으려 범행한 것으로 파악했다. 생매장에 가담했던 이 씨 남편은 경찰이 자신의 집을 압수수색하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다음 재판은 3월 12일 열린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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