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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사범 투약 눈감은 경찰. /사진 = 연합뉴스
마약사범의 마약 투약 사실을 눈감아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아 챙긴 경찰관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경호)는 뇌물수수 및 직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38)씨에게 징역 10월에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법원은 또 A씨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함께 기소된 B(36)씨에게도 벌금 300만 원과 추징금 11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따라 B씨의 마약 투약 사실을 충분히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체포 등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경찰 공무원의 직무를 위배하고 금품을 받은 사실도 인정된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경찰관으로서 직무를 위배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쁨에도 혐의를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마약 수사를 위한 과욕에서 비롯된 범행인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서울의 한 경찰서에서 마약수사 업무를 담당했던 A씨는 지난 2016년 2월 알고 지내던 마약사범 B씨에게서 "경찰들이 나를 잡으러 온 것 같은 데 도와달라"는 전화를 받고 그를 찾아가 마약 투약 사실을 확인하고도 이를 눈감아주는 등 같은 해 1∼5월 B씨에 대해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경찰이 마약 수사 과정에서 투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용하는 간이 시약기 2개를 B씨에게 건네주고, 다른 경찰서에서 수사를 받던 그에게 수사 관련 조언을 하는 등의 대가로 현금 200만 원과 최신 휴대전화 1대 등 5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았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마약 수사 관행 중 하나로, B씨가 마약범죄 관련 정보를 준다고 해서 정보원으로 활용하려고 연락을 주고받은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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