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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중구 운남동에 위치한 중구농협 주차장(운남동 1516번지). /사진 = 기호일보DB
인천시 중구 운남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관련해 땅을 빼앗긴 기관과 개인들이<본보 1월 3일자 5면 보도> 법적 대응에 나서기 시작했다.

22일 운남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이하 운남조합) 등에 따르면 한국토지신탁은 지난 4일 담보신탁된 운남지구 내 체비지 32필지 1만5천796.2㎡에 대한 등기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운남조합과 계약했다가 땅 소유권을 빼앗긴 기관과 개인들은 소송 절차를 밟거나 소송을 준비할 예정이다.

중구농협협동조합은 다음 달 8일 결산총회 후 운남조합을 상대로 13억 원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전 조합장 A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할 계획이다.

유건호 중구농협 조합장은 "현재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며 "중구농협과 조합원들에게 더 이상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중구 역시 지난달 말께 인천지방법원에 17억 원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같은 기간 A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인천지방검찰청에 고소한 상태다. 또 운남조합 명의의 토지 일부를 가압류 신청했다.

중구 관계자는 "사기죄를 입증할 때 피해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유리하기 때문에 다른 피해자들과 공동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뿐만 아니라 운남조합으로부터 땅을 사들인 개인들도 각자 또는 공동으로 손해배상 소송과 형사 고발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운남조합에 체비지를 담보로 대출을 해 준 옹진농협 등 금융기관 5곳은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A씨에 대한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재판 결과가 나오면 향후 방침을 정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운남조합으로부터 체비지를 사들였거나 담보 대출을 해준 단체 및 개인 등 10여 곳은 지난 2012년부터 한국토지신탁과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벌였으나 지난해 9월 끝내 패소했다.

김덕현 기자 kd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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