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레이트 철거사업 지원은 2013년부터 환경부와 함께 사업비를 부담해 주택과 부속건물의 슬레이트를 제거하는 것으로 가구당 최대 336만 원이 지원되며 초과금액은 주택소유자가 부담해야 한다.
군은 올해 슬레이트 처리사업 예산으로 지난해보다 86% 증액된 8억 원을 편성하고 240여 동의 석면 슬레이트를 철거할 계획이다. 특히 취약계층은 가구당 슬레이트 지붕 철거와 개량 등 최대 9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군은 농어촌 주택개량, 빈집 정비 등과 연계해 슬레이트 처리를 우선 추진한다. 노후도, 소득수준, 다자녀 및 다문화가정, 인구 밀집지역 등의 기준으로 우선 순위에 따라 2월 중 지원자를 선정하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강화군 환경위생과(☎032-930-3058)와 해당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강화=김혁호 기자 kimhho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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