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인력 없이 하청생산이나 중국산 수입 등으로 납품물품을 채우는 ‘무늬만 제조업체’가 공공조달시장에서 퇴출당할 전망이다.

 조달청은 지난해 4월 도입한 피복류 입찰 ‘규모별 최소 기술인력 기준 제도’를 올해부터는 연간 총 2천370억원에 달하는 섬유제품류 전체로 확대 적용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제도는 생산능력을 갖추지 못한 업체는 입찰에서 배제하고 실제 생산인력을 고용한 견실한 업체만 참여할 수 있도록 피복(의류)제품에 대해 조달규모에 따라 기술인력 보유수준으로 차등해 입찰자격과 수주 허용량을 제한하는 것이다.

 조달청은 지난해 소방·경찰복 등 연간 820억원에 이르는 피복류 입찰에 이 제도를 도입해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소방복 등 피복류는 ‘중소기업자 간 경쟁 물품’으로 그동안 관련 업체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정한 최소 생산기준만 충족하면 제한 없이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인력을 직접 보유한 견실한 제조업체가 오히려 공공조달 시장에서 낙찰기회를 상실하고, 하청 생산업체로 전락하는 등의 문제점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납품규모별 최소 기술인력 기준제를 도입했다.

 최소인력 기준 강화로 소규모 제조업체가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5천만원 이상 피복입찰에만 이 기준을 적용하고, 인력이 부족한 경우 타 업체와 공동도급을 허용했다.

 제도 도입 결과 지난해 인력도 없이 낙찰받은 뒤 불법하청 납품하거나 원산지를 위반한 40여개사를 부정당업자로 제재했고, 실제 생산인력을 보유하고도 공공 조달시장에 진입하지 못했던 피복류 제조업체 36개사가 새로 입찰에 참여해 45억원 상당을 수주했다.

 제도 도입 이후 낙찰받은 50개사의 인력 고용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225명(고용률 23.6% 증가)을 신규로 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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