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영 사장 해임, 지각변동 시작… 확실한 '마무리'로

문재인 대통령이 고대영 KBS 사장의 해임 제청안을 재가했다.

23일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고대영 사장에 대한 해임 제청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날인 24일자로 최종 해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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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고대영 KBS 사장의 해임 제청안을 재가했다.

앞서 지난 22일 KBS 이사회는 임시이사회를 열고 찬성 6표, 기권 1표로 고영주 사장에 대한 해임 제청안을 의결했다.

이사회는 해임안의 사유를 지상파 재허가 심사 결과 합격점수 미달을 받은 데 대한 책임과 KBS 신뢰도 및 영향력 추락, 파업을 초래하는 등 직무수행 능력 상실 등으로 들었다.

공영방송인 KBS 사장은 대통령에게 임면권이 있다. 대통령이 이사회의 해임안 의결을 결재해야 최종 해임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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