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이들을 위한 지원책이 미흡하다는 소식이다. 노숙인들은 장애인이나 노인과 달리 사회복지 지원 대상으로 인식되지 않아 지원이 미흡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때문에 노숙인들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인천지역 노숙인은 1만280명에 이른다. 사정이 이럼에도 노숙인들이 기거할 수 있는 시설은 태부족이다. 인천에는 정식으로 시의 지원을 받는 시설은 단 2곳에 지나지 않는다. 이마저도 지원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 한다. 이 같은 숫자의 노숙인이 줄지 않는다면 커다란 사회문제가 아닐 수 없다. 노숙 생활이 장기화될 경우 본인은 말할 것도 없고 그가 속한 한 가정이 불행에 빠진다. 나아가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손실이 아닐 수 없다.

 일자리 창출이 그 해답 중의 하나다. 우리는 헌법 전문에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라고 선언하고 있다. 이어 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하여 기본권 조항을 두고 있다.

 근로야말로 노숙자 문제 해결의 답이다. 근로는 권리이자 의무다. 동법 제32조의 "①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②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라는 조항이 그것이다. 법은 준수돼야 한다. 법은 효력을 발휘해 살아 있을 때만이 법이다.

 올해는 우리도 국민소득 3만 달러 달성이 가능하리라는 전망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 이른바 ‘5030클럽국가’가 된다. 이는 인구 5천만 명이 넘는 나라에서 개인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는 국가를 칭하는 말이다. 하지만 노숙인 등 사회복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곳곳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안전사고가 그치지 않는 한 우리는 결코 선진국이 아니다. 장애인이나 노인 연령에 해당하지 않는 노숙인들은 사회복지 취약계층의 시민들이다. 극심한 경제 양극화를 줄이고 함께 성장해 나아가야 진정한 선진국이고 모두가 잘사는 나라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