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는 지난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사업을 23일부터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시에 등록된 차량으로 이날 이전 제작 노후 경유차로 대기관리권역(서울, 인천, 경기 일부)에 2년 이상 연속 등록하고,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까지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또 보조금을 받고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엔진 교체 등의 저공해 조치를 한 적이 없는 경유차여야 한다.

조기폐차를 신청할 차량 소유자는 시 홈페이지(www.yeoju.go.kr) 나 접수 대행기관인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홈페이지(www.aea.or.kr)에서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구비서류(자동차등록증 사본, 차량 소유자의 주민등록증 사본이나 면허증 사본 등)을 첨부해 협회에 제출한 후, 조기폐차 대상차량으로 적합판정을 받으면 자동차를 폐차하고 보조금을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액은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차량은 차량가액 전액을,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제작된 차량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총중량 3.5t 미만시 최대 165만 원, 총중량 3.5t 이상 중 배기량 6천cc이하는 최대 440만 원, 배기량 6천cc 초과 경유자동차는 최대 770만 원까지 지원되며, 저소득층 생계형 차량의 경우에는 지원율 10%를 추가해 상한액 범위내에서 지원한다.

여주=안기주 기자 ankiju@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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