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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엽 인천 삼산경찰서 경무계 경사 |
국민 79%가 인정할 만큼 부패 청탁은 현저히 개선됐지만 그 이면의 사회·경제적 영향을 새로 반영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논란의 여지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평창 동계올림픽 입장권을 지자체나 교육청이 구매해 시민과 학생에게 나눠주면 청탁금지법이나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유권해석도 그럴 수 있다. 기관장 아닌 기관 명의로 제공해 지자체 문화상 등과 균형이 어긋난다는 문제 제기가 가능하다. 축산물, 화훼, 음식점의 생산 거래액이 하락했는데 음식물 상한액은 그대로 둔 점 또한 형평성 불씨를 남겼다. 전적으로 김영란법 때문은 아니지만 정부 공식 통계로도 음식점과 주점업은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누구도 부정 청탁과 금품 수수의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하지만 공직자가 자신만의 올바른 가치관을 세우고 이에 따라 행동한다면 모두에게 신뢰받는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럼, 김영란법 신고는 어떻게 하면 될까. 누구든지 청탁금지법 위반행위에 대해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가 가능하다. 하지만 형사소송법상 고소·고발 특별규정에 따라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취지·이유·내용을 적고, 신고자의 서명이 함께한 서면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또 무책임한 신고, 허위신고 등을 방지하고자 신고서에 신고자의 인적사항 외에 증거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112신고·전화신고 등을 통한 신고는 원칙적으로 접수가 불가하나 제공·수수되는 금품 등 가액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으로 출동할 수 있다. 이에 100만 원 이하는 과태료 사안으로 출동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인근 경찰서(112)나 국민권익위원회(110)로 전화해 자세한 상담을 받은 후 신고하는 것도 실수를 줄이는 하나의 방법이다.
신고자는 신고자 보호원칙에 따라 인적사항 기재 생략, 비밀보장, 신변 보호 등 보호조치가 실행돼 누구든지 신고자 동의 없이 그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뤄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위반사례를 신고하면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해 벌써 포상금을 노린 사람들을 교육하는 일명 ‘란파라치’ 양성학원이 인기를 끄는 만큼 각종 신고가 만발하지만 김영란법 허위신고와 관련해 경범죄처벌법과, 무고죄에 적용돼 처벌될 수 있으니 신고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누구를 앞장서 신고하기에 앞서 나부터 지키는 청탁금지법, 우리가 함께 지키는 청탁금지법이야말로 대한민국 사회에 청렴문화로 정착돼 부패 없는 나라, 청렴한 대한민국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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