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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엽 인천 삼산경찰서 경무계 경사
청탁금지법이 지난 2016년 9월 시행된 후로 관심을 갖는 국민들이 늘어났다. 청탁금지법은 부정부패를 바탕으로 특정인 또는 특정 단체에게 불합리한 혜택이 가는 것을 방지하는 것, 바로 우리사회에서 지켜져야 할 매우 기본적인 원칙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물론 결혼, 장례 등 우리가 예로부터 중요시한 경조사 또는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합리적인 범위의 예의를 갖추는 것을 허용한다. 위와 같은 청탁금지법 시행령이 여러 논란을 거쳐 일부 개정됐고, 이는 지난 17일부터 적용됐다.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의 ‘3·5·10’ 규정은 ‘3·5(10)·5’로 바뀐다. 예외적으로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은 10만 원으로 높였다. 경조사비를 5만 원으로 낮추되 화환과 조화는 10만 원을 유지했다. 취약업종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자는 취지로 허용 범위를 넓혔다. 개정된 내용은 이처럼 농축수산물에 한해 선물가액 범위를 상향한 것이 특징이다.

 국민 79%가 인정할 만큼 부패 청탁은 현저히 개선됐지만 그 이면의 사회·경제적 영향을 새로 반영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논란의 여지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평창 동계올림픽 입장권을 지자체나 교육청이 구매해 시민과 학생에게 나눠주면 청탁금지법이나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유권해석도 그럴 수 있다. 기관장 아닌 기관 명의로 제공해 지자체 문화상 등과 균형이 어긋난다는 문제 제기가 가능하다. 축산물, 화훼, 음식점의 생산 거래액이 하락했는데 음식물 상한액은 그대로 둔 점 또한 형평성 불씨를 남겼다. 전적으로 김영란법 때문은 아니지만 정부 공식 통계로도 음식점과 주점업은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누구도 부정 청탁과 금품 수수의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하지만 공직자가 자신만의 올바른 가치관을 세우고 이에 따라 행동한다면 모두에게 신뢰받는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럼, 김영란법 신고는 어떻게 하면 될까. 누구든지 청탁금지법 위반행위에 대해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가 가능하다. 하지만 형사소송법상 고소·고발 특별규정에 따라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취지·이유·내용을 적고, 신고자의 서명이 함께한 서면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또 무책임한 신고, 허위신고 등을 방지하고자 신고서에 신고자의 인적사항 외에 증거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112신고·전화신고 등을 통한 신고는 원칙적으로 접수가 불가하나 제공·수수되는 금품 등 가액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으로 출동할 수 있다. 이에 100만 원 이하는 과태료 사안으로 출동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인근 경찰서(112)나 국민권익위원회(110)로 전화해 자세한 상담을 받은 후 신고하는 것도 실수를 줄이는 하나의 방법이다.

 신고자는 신고자 보호원칙에 따라 인적사항 기재 생략, 비밀보장, 신변 보호 등 보호조치가 실행돼 누구든지 신고자 동의 없이 그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뤄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위반사례를 신고하면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해 벌써 포상금을 노린 사람들을 교육하는 일명 ‘란파라치’ 양성학원이 인기를 끄는 만큼 각종 신고가 만발하지만 김영란법 허위신고와 관련해 경범죄처벌법과, 무고죄에 적용돼 처벌될 수 있으니 신고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누구를 앞장서 신고하기에 앞서 나부터 지키는 청탁금지법, 우리가 함께 지키는 청탁금지법이야말로 대한민국 사회에 청렴문화로 정착돼 부패 없는 나라, 청렴한 대한민국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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