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은 취업을 지원하는 구직자 과정, 중소 수출입기업 실무자의 FTA 원산지 관리교육을 통한 재직자 과정으로 운영된다.
교육 수료자에게는 원산지인증 수출자 신청 시 필수요건인 교육이수증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인증받은 기업은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또는 증빙서류 제출 간소화 혜택이 부여된다.
배종진 기자 jongjb@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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