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 취약시설로 지정된 시설은 재난배상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고 23일 밝혔다.

보험 가입 대상은 재난 취약시설로 지정된 19종의 시설로 1층 음식점, 숙박업소, 15층 이하 아파트, 주유소, 박물관, 도서관, 물류창고, 장례식장, 여객버스터미널 등이다.

재난배상 책임보험은 자기 재물에 대한 피해를 보상해 주는 화재보험 등과 달리 화재, 폭발, 붕괴 등으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신체 피해는 1인당 1억5천만 원, 재산피해는 10억 원까지 보장하며 가해자의 책임이 불명확한 무과실 사고까지 보상한다. 연간 보험료는 100㎡ 기준 2만 원 수준이며 시설 종류와 규모, 보험 회사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가입 대상이 오는 8월 31일까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최고 3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부과 시점을 당초 지난해 말에서 올해 8월 31일로 유예한 것으로 8월 이후에는 신규 및 기존시설 구분 없이 미가입 시설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 관계자는 "재난배상 책임보험은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장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으로 꼭 필요하다"며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가입 대상자는 반드시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

부천=최두환 기자 cdh9799@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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