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남부경찰서는 23일 신한은행 인천터미널지점을 방문해 은행직원 A씨(21·여)와 B씨(34·여)에게 각각 감사장을 전달했다.
또 B씨는 지난 22일 C(63·여)씨가 대출 빙자형 보이스피싱에 속아 다른 피해자 D씨로부터 입금받은 3천400만 원을 현금으로 출금하려는 것을 예방했다.
김상철 남부서장은 "은행 직원분들의 발빠른 판단과 대처로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금융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구축해 시민들이 보이스피싱 등 금전적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전직원은 최선을 다 해 달라"고 말했다.
김태형 기자 kt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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