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해철(안산상록갑·사진) 국회의원은 23일 스마트시티 적용 확대 및 도시재생사업 효율성 제고를 위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기술의 발전에 따라 정보통신기술(ICT)을 이용해 주요 도시의 공공기능을 네트워크화하고 첨단화하는 스마트시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정부의 스마트시티 시범사업 추진도 예정돼 있다. 향후 스마트시티의 효용과 활용 범위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만큼 신도시 개발뿐만 아니라 도시 재생이나 구역정비 등 다양한 도시 관리 과정에 적용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넓힐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전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은 ▶도시재생사업의 하나로 스마트도시 건설을 규정 ▶스마트 도시기반시설을 도시재생 기반시설로 규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전해철 의원은 "스마트시티는 교통, 물 관리 등 생활 전반에 걸친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며 "제도적 기반 마련을 통해 기존 도시에서 스마트시티를 보다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승준 기자 sjpar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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