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언론인클럽이 국민의당 인천시당을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인천언론인클럽은 국민의당 인천시당 위원회 인천시부채진실위원회가 지난해 11월 23일 발표한 송도 6·8공구 특혜 비리 의혹 성명과 관련해 형법 제 307조 허위사실 유포 등의 명예훼손 혐의로 인천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인천언론인클럽에 따르면 국민의당 인천시당은 인천지역 주요 언론사 간부들이 송도국제도시 내 아파트를 특혜 분양받아 대가성이 의심스럽다는 내용을 발표했지만 주장에 대한 실체를 밝히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인천언론인클럽은 국민의당 인천시당이 인천지역의 전 언론사 및 간부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으며, 인천언론인들을 특혜 비리의 대상자로 지목해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겨줬다는 이유를 들어 고소장을 제출했다. 또한 국민의당 인천시당이 근거 없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펴면서 시민들로부터 대 언론 불신을 고조시키고 있는 바 인천지역 언론사와 언론인을 대표해 고소하게됐다고 사유를 밝혔다. 인천언론인클럽은 이 같은 사실이 인천지역 언론 전체를 싸잡은 심각한 명예훼손이자 지역언론에 대한 선전포고이며, 인천지역 언론인들은 울분을 감출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인천언론인클럽은 "지역언론의 명예를 훼손한 국민의당 인천시당의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한 정치 행태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해야 한다"며 "다시는 이러한 불미스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홍봄 기자 spring@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