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축제에서 술에 취한 여학생을 성추행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영광)은 준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24)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송도에 위치한 자신의 대학 축제기간 중 주점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다 피해자 B(19)씨를 처음 만났다.

그는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취한 상태에서 화장실을 가자 뒤따라가 B씨를 연구실로 데려간 후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는 범행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임을 이용해 유사강간했다"며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함께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