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인천국제공항 개항 이래 최대 규모의 코카인을 밀수한 외국인을 구속기소했다. 인천지검 공안부(부장검사 박영빈)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홍콩인 A(37)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 검거는 검찰과 인천본부세관, 미국 마약청(DEA)의 긴밀한 공조수사 결과로, 검찰은 지난 1월 코카인 6.8㎏이 은닉된 여행용 가방을 휴대한 채 인천국제공항에 경유 입국한 마약운반책 A씨를 검거하고 코카인을 전량 압수했다. 적발된 코카인은 시가로 미화 약 81만 달러(8억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1년 인천국제공항 개항 이래 단일 건으로는 최대 규모다.

A씨는 남미에서 중동을 거쳐 우리나라를 경유한 후 마카오로 입국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홍콩 마약조직은 마약청정국인 대한민국을 중간 경유지로 삼을 경우 최종목적지인 제3국에서 세관 검사를 통과하는데 용이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2016년에도 한국을 경유해 남미에서 두 차례에 걸쳐 코카인 6.4㎏과 4.4㎏을 밀수하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적발됐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검찰과 인천본부세관은 미국 마약청(DEA)등과 긴밀히 공조해 마약밀수 범행에 엄정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개장에 발맞춰 전문 수사 인력과 장비도 보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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