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땅한 직업이 없는 A(20)씨는 일확천금(一攫千金)을 꿈꿨다.

한탕으로 큰돈을 거머쥘 수 있는 방법을 찾은 이들은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에 최신형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을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올리고 문화 상품권을 받아 챙기는 수법의 사기를 선택한다. 완전범죄를 위해 A씨는 공범 B(20)씨와 함께 범행을 모의했다. 범행이 쉽게 들통날 것을 막기 위해 ‘3자 사기’ 수법을 이용했다.

범행수법은 이랬다. 도용한 아이디를 사용해 중고거래 사이트에 계정을 만들고 최신 전자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문화상품권 판매자를 물색했다. 자신들은 빠진 채 전자제품 구매 희망자와 문화상품권 판매자의 거래로 꾸몄다. 구매 희망자가 문화상품권 판매자의 계좌로 입금하면, 문화상품권 판매자에게 상품권을 받는 수법이다. 가전제품 구매 희망자와 문화상품권 판매자를 모두 속였다. 이렇게 3천697만 원을 가로챘다. 이들은 가로챈 문화상품권의 개인식별번호(PIN) 추적을 막기 위해 모텔 등을 전전하며 상품권 홈페이지를 통해 기존 번호를 새 번호로 교환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또 다른 공범인 C(25)씨로부터 14대의 대포폰도 구매했다.

이 같은 범행은 A씨와 B씨가 지난해 12월 23일 낮 1시께 인천시 남동구의 한 길가에서 경찰에 체포되면서 끝이 났다.

인천 강화경찰서는 23일 A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공범 B씨와 이들에게 대포폰을 제공한 C씨 등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시세보다 싼 물품은 반드시 판매자 정보를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며 "휴대전화 명의를 빌려줘 범죄에 이용케 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제성 기자 wj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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