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직할세관은 1억 원 상당의 저급한 물품을 32억 원으로 조작, 수출한 무역 전문 사기범 A(62)씨 등 7명을 검거해 평택지청에 사건 고발하고, 해외로 도피한 주범 B(49)씨를 지명수배 했다고 23일 밝혔다.

평택세관에 따르면 이들은 신용장 거래가 현품이 아닌 서류로만 이뤄진다는 특성(추상성)을 악용해 1억 원 상당의 저급 인터넷 전화기 등을 32배 부풀려 32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사기 전과만 21범인 무역사기단은 회사 사정이 어려운 영세업체에 접근해 수출자 명의를 빌려주면 급한 자금을 융통해 준다고 포섭한 후, 브로커를 통해 홍콩과 싱가포르 소재 은행에서 통상적인 신용장에는 없는 ‘수입자의 검사증명서’를 요구(독소 조항)하는 신용장을 개설했다.

이어 국내에서 헐값에 구매한 인터넷 전화기 등을 32억 원으로 부풀려 수출한 뒤 위조 검사증명서가 첨부된 수출환어음을 국내 은행에 매각(Nego)해 은행 돈 32억 원을 선지급 받아 각각 16억 원씩 나눠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또 수출대금을 32억 원을 선 지급한 국내은행은 외국은행으로부터 검사증명서가 위조 됐다는 사유로 수출업체에 지급한 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막대한 손해를 입기도 했다.

사기단은 범행에 성공하기 위해 국내은행의 서류심사 과정에서 신용장 요구조건이 비정상적인 점을 이유로 수출환어음 매각을 거부당하자 환어음을 양도한 것처럼 또 다른 수출자 명의를 내세워 매각을 시도하는 치밀함을 보였다고 세관은 밝혔다. 이 과정에서 세관에서 인지했으나 수사권이 없는 사기(무역금융편취), 사기로 취득한 범죄수익은닉(자금세탁), 은행직원 배임 등 범행 사실은 검찰에 통보했다.

평택=김진태 기자jtk@kihoilbo.co.kr

홍정기 기자 h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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