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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2월 23일 서울 금천구의 한 원룸 건물 폐쇄회로(CC)TV에 녹화된 피의자의 모습. 환자 행세를 하던 피의자는 멀쩡히 걷는 것도 모자라 발을 번쩍 들어 문의 개폐 스위치를 눌렀다. /사진 =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제공
발길질에 그네까지 타는 멀쩡한 30대 여성이 별다른 직업 없이 10년 동안 사지마비 환자 연기를 하며 보험금을 받아 챙기다 덜미를 잡혔다. 보험설계사인 어머니는 딸에게 환자 행세를 시키고 남자친구도 이를 도와 보험금 20여억 원을 타내려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북부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A(65·보험설계사)씨와 A씨의 딸 B(36)씨를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로, B씨의 남자친구 C(33)씨를 사기방조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 2007년 4월 지인의 승용차를 타고 가다 가벼운 교통사고를 당한 후, 사지마비 후유장애 진단을 받아내 약 10년간 병원 14곳을 옮겨 다니며 보험금 3억 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모녀는 사고 전 가입한 5개의 보험사로부터 총 3억 원 가량의 보험금을 수령하고, 사고 당시 운전자가 가입한 대인보험 등을 통해 21억 원의 보험금을 추가로 받으려 법적 소송까지 진행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딸 B씨는 교통사고 이후 척수 내부에 구멍이 생기면서 신경을 손상시키는 ‘척수 공동증’ 진단을 받자, 이로 인해 나타난 강직 증상을 사지마비 증상인 것처럼 행세했다. A씨는 딸이 의사의 진단을 받기 전 구체적으로 환자 흉내를 지시했다.

보험금을 타기 위해 병원 입·퇴원을 반복하던 B씨는 작년 5월 인천의 한 요양병원에서 불 꺼진 밤에 멀쩡하게 화장실에 가다 간호사에게 들키고 말았다. 간호사가 병원 진료기록부에 B씨가 걷는 모습을 기재하자 이번에는 C씨가 사촌오빠 행세를 하며 관련 내용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경찰관계자는 "확보한 영상에는 B씨가 양손에 물건을 들고 발을 번쩍 들어 출입구 문의 개폐 스위치를 누르는 모습과, 그네를 타는 모습 등이 담겨 있었다"고 말했다.

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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