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 , '유예'는 없다 … '순애보 시작하나'

1심에서 석방됐던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다시금 법정구속됐다.

23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는 조윤선 전 장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직권남용)에 관해 유죄를 인정하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로써 조윤선 전 장관은 풀려난 지 180일 만에 다시 법정구속을 당하게 됐다.

조윤선 전 수석이 구속당하자 박성엽 변호사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조윤선 전 수석을 계속 '케어'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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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윤선 전수석
박 변호사는 제15기 사법연수원을 마쳤고 1994년 미국 컬럼비아 로스쿨을 수료, 1986년부터 1989년까지 공군법무관을 거쳐 1989년부터 우리나라 제1의 로펌으로 평가받는 김&장에 재직 중이다. 1995년에는 뉴욕주 변호사 자격증도 획득했다.

박 변호사는 그간 정부 관련 직책을 두루 맡았다. 1989년부터 1990년까지 상공부 통상관련 전문직 고문변호사를, 1997년부터 2000년까지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자문위원을 맡았다.

또 2001년부터 2003년까지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자문위원, 2003년부터 2013년까지 공정거래위원회 표시·광고심사자문위원,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 전문위원, 2007년부터 2012년까지 공정거래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 위원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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