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징역 4년, 종전보다 플러스… ‘따귀보다 먼저온 것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징역 4년이 내려졌다.

23일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영철)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실장에 대해 징역 4년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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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징역 4년이 내려졌다.

이번 판결은 지난 1심보다 더 무거운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앞서 1심은 김기춘 전 실장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김기춘 전 실장은 지난 2016년 유진룡 전 장관에게 따귀를 치고 싶다는 말을 듣기도 했다. 유진룡 전 장관은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자신이 최순실 청문회에 나가지 않은 주된 이유는 위증을 작정하고 나온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때문이었다고 털어놨다.

유진룡 전 장관은 만약 자신이 청문회에 출석했다면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김기춘 전 실장의 따귀를 때리거나 뒤통수를 후려쳤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은 2차청문회에서 천당가지 못할 것이라고 모르쇠를 질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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