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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지형 과천소방서 예방교육훈련팀장
최근 모든 공직자에게 가장 중요시 되는 것이 바로 청렴이다. 청렴의 사전적 의미는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음’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다. 「목민심서」에 청렴에 관한 구절이 많지만 그 중 가슴에 와 닿는 것이 대탐필렴(大貪必廉), 즉 ‘욕심이 큰 사람은 반드시 청렴해야 한다’는 말이다.

 다산의 「목민심서」는 망해가는 나라를 바로 세우고, 무너져가는 공직사회를 바로잡아 국운이 더 길게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서 지은 책이라고 한다.

 제1부 부임(赴任)부터 제12부 해관(解官)까지 72조항으로 구성된 예는 조항마다 중요하지 않은 내용이 없다. 다산의 청렴정신은 그의 명저 「목민심서」에서 핵심 가치로 제2부 율기육조(律己六條) 6항에서 칙궁(飭躬: 단정한 몸가짐), 청심(淸心: 깨끗한 마음가짐), 제가(齊家: 집안의 법도), 병객(屛客: 사사로운 손님은 물리치라), 절용(節用: 절약해서 쓰는 것), 낙시(樂施: 은혜를 베풀자)로 이루어져 있다.

 공무원들이 「목민심서」를 멘토서(書)로 삼은 건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백성을 다스리는 도리를 말하면서 농민의 실태, 서리의 부정, 토호의 작폐, 지방 관헌의 윤리적 각성을 촉구한 행정실무 지침서이기에 그렇다. 하지만 이론만큼 실천하기 쉽지 않은 것 또한 「목민심서」 내용이다.

 특히 목민관이나 공직자들은 결단코 청렴해야만 된다고 강조한 청심(淸心)과 관청안은 마땅히 엄숙하고 밝아야 한다. 즉 빈객들의 청탁을 물리치라는 병객(屛客) 조항에 역점을 두고 실천해야 한다.

 고위공직자의 처신 때문에 요즘처럼 시끄러운 때도 없었을 것이다. 최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특수활동비 상납 문제가 꼬리를 물면서 세상을 시끄럽게 만들고 있다. 높은 지위에 있으면서 큰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은 만나줘야 하고 어떤 사람은 물리쳐야 하는가에 대한 생각도 깊이 있게 해야 한다. 「목민심서」의 청심(淸心)과 병객(屛客)조항에서 권력자를 빙자하고 호가호위해 자신의 사익이나 취하고 위세를 과시해 못된 짓을 하는 일은 절대로 금해야 한다는 것이 다산의 뜻이다.

 염자안렴 지자이렴(廉者安廉 知者利廉)이란 말은 ‘청렴한 사람은 청렴을 편안하게 여기고, 지혜로운 사람은 청렴을 이롭게 여긴다’라는 뜻이다. 우리는 흔히 청렴이라고 하면 불편한 것, 귀찮은 것, 손해 보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냥 좋은 것이 좋다, 관행이니 편하게 처리하자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청렴하다면 오히려 청렴이 관행이나 겉으로 좋은 것, 그리고 지금 당장 편한 것보다 더 편안하다는 말이며, 또한 오히려 청렴한 것이 더 이롭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지혜롭다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정부나 공공기관의 주인이 곧 국민이라고 봤을 때 그 조직과 제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주인으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아야 한다. 청렴에 반하는 작은 그 무엇이라도 겉으로 드러나게 될 때 서로 불편해지고 결국 본인은 물론 조직 나아가 국가에 해를 끼치는 것이다. 이러니 청렴은 곧 편안함이요 이로움이다.

 「목민심서」에 나오는 대탐필렴(大貪必廉), 즉 ‘욕심이 큰 사람은 반드시 청렴해야 한다’는 이미지 램핑이 우리 과천소방서 1층 벽면에 게첩돼 있다. 콩나물 시루에 물을 주면 물은 빠지지만 콩나물은 자란다는 말이 있듯이 방문하는 민원인의 청렴 재인식의 기회가 될 뿐 아니라 근무하는 소방공무원 또한 평소 청렴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청렴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200년 전 다산이 지방 수령에게 요구한 덕목은 오늘날에 비추어보면 바로 모든 공직자에게 해당하는 것이며 스스로 청렴하고 업무 수행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하는 것이 우리 공직자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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