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일부 홀몸노인들이 에너지바우처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해 한파에 떨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들에게는 에너지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인천시가 추진 중인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이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이 소득 기준과 가구원의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기 때문이다.

인천시가 취약계층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는 지원 대상 가구는 총 3만4천489곳으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구입 등 평균 10만 원의 난방비를 지원받을 수 있지만 이 사업 지원 대상은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받는 만 65세 이상 시민에 한한다. 매일 폐지를 줍거나 시장에서 장사를 하며 근근이 생활을 이어가는 홀몸노인들은 소득이 있다는 이유에서 지원 대상이 될 수 없다. 또한 가족이 있어 지원에서 빠지는 경우도 많다. 그나마 전기·도시가스 요금할인 제도는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국가·독립유공자, 차상위계층, 다자녀 가구 등으로 지원 범위가 비교적 넓지만 이들에게 혜택은 남의 일일 뿐이다.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실제로 연료비가 필요한 대상을 추가적으로 조사해 바우처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그럼에도 시는 에너지바우처 사업이 이제 시행 3년차로 사업 초기인 데다 예산이 넉넉하지 않아 지원 대상이 한정됐다는 궁색한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 에너지 빈곤에 대한 정의는 분분하지만, 적정 온도를 유지하기 위한 연료 사용에 수입의 10% 이상을 지출해야만 하는 가구를 보통 에너지 빈곤층이라 칭한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소득이 가장 낮은 1분위 가구의 경우, 12개월 내내 연료비가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를 넘고, 특히 겨울철에는 20%를 웃도는 에너지과부담 가구로 나타났다.

에너지 취약계층은 나날이 고령화돼 가고 있으며, 소득 역시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 바우처 제도는 여타의 복지사업과 마찬가지로 신청주의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이들 취약계층에 대한 충분한 홍보가 필요하다. 현지 사정에 밝은 지역복지단체와 협력을 강화해 실제 연료비가 필요한 수급자를 물색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이 없게 해야 한다. 시는 예산부족만 탓할 게 아니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건강하고 따뜻한 복지에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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