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부터 미국 시장에 시판된 셀트리온의 바이오시밀러 ‘램시마’가 특허 침해 1심에 이어 항소심서도 승리했다.

18일 셀트리온에 따르면 미국 항소법원은 최근 램시마의 오리지널 의약품인 ‘레미케이드’ 판매사 존슨앤존슨가 셀트리온의 미국 파트너사인 화이자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는 유효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앞서 미국 메사추세츠 연방법원은 2016년 8월 얀센의 레미케이드 물질(471) 특허에 대해 셀트리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도 특허 무효 판결을 내렸다.

존슨앤존슨의 자회사인 얀센이 베스트셀러 의약품로 내놓은 레미케이드는 가격이 저렴한 셀트리온의 바이오시밀러와 경쟁하면서 지난해 4분기 미국시장 매출이 8.5%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그동안 거대 다국적 제약사와 진행돼 왔던 물질 특허 소송에서 최종 승소함에 따라 다시 한번 셀트리온의 저력을 입증하게 됐다"며 "램시마는 이미 미국 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출해 있어 이번 항소심 판결이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했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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