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자동차 관련 업계가 새로운 먹거리를 찾게 될 전망이다. 정부가 초소형 전기차에 대한 규제를 전폭적으로 완화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새로운 유형의 첨단자동차가 외국 자동차 안전·성능기준을 충족할 경우 국내 도로운행을 우선 허용하기로 했다.

이는 초소형 전기차인 르노 삼성의 ‘트위지(삼륜차)’ 등이 ‘자동차관리법’에 가로 막혀 국내 도입이 어려워 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어서다.

이 차가 관련법 상 차종 분류기준에 속하지 않고 안전기준에 대한 보완 등도 요구됐다. 하지만 정부는 일단 트위지를 경차로 분류해 판매를 허용하고 연말까지 관련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유럽처럼 안전기준만 충족하면 각종 신개념 차량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방문했던 인천 남동인더스파크의 디와이㈜를 비롯해 초소형 전기자동차 개발 및 부품 공급 관련 지역 회사들의 먹거리가 다양해 질 것으로 보인다. 디와이가 자사의 전동 골프 카트를 응용해 개발한 2종의 ‘마이크로 모빌리티’는 전장 2천394㎜, 전폭 1천284㎜, 전고 1천510㎜의 차체 크기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콤팩트한 형태로 구현됐다.

당시 문 대통령은 "이 같은 전기차의 상용화를 위해 국가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디와이 직원들을 격려했다. 현재 지역 자동차 제조와 직접 관련 업체는 700여 개 사에 달한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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