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은 군민들의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개선과 복리증진을 위해 ‘2018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군 주택조례에서 ‘주택법’에 의한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의 시설물 관리를 위해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다.

군은 이 사업에 5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 신청단지 총 사업비의 100분의 50 범위(50% 단지 자부담)에서 단지별 평형 및 세대수 비율에 따라 군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주 도로 또는 단지 안에 가로등 설치·보수, CCTV 교체, 상하수도 준설,어린이놀이터 정비, 경로당 보수 등이다.신청기간은 다음달 9일까지다.

양평=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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