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이 사업에 5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 신청단지 총 사업비의 100분의 50 범위(50% 단지 자부담)에서 단지별 평형 및 세대수 비율에 따라 군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주 도로 또는 단지 안에 가로등 설치·보수, CCTV 교체, 상하수도 준설,어린이놀이터 정비, 경로당 보수 등이다.신청기간은 다음달 9일까지다.
양평=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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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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