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는 오는 2월 28일까지 2018년 논 타작물 재배지원(쌀생산조정제)사업 신청을 농지 소재지 읍면동주민센터를 통해 접수한다.

24일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논에 다른 소득작물 재배를 유도해 쌀 과잉 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타작물 식량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며 쌀 농가가 논에 벼(쌀용) 이외 타작물 재배시 단위면적당 보조금을 지급해 농가 소득 감소를 보전해준다.

올해 논 타작물 전환 목표 면적은 89ha로 국·도비 포함 3억여 원의 예산이 지원된다. 지원 자격은 작년 쌀 변동직불금을 받은 농지에 올해 벼 이외 다른 작물을 재배(최소 1천㎡이상)하는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법인)과 지난해 자발적 논 타작물 전환 농지를 소유한 농가의 경우 올해 최소 1000㎡이상을 신규로 전환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 금액은 ㏊당 조사료 400만 원, 일반·풋거름작물 340만 원, 두류 280만 원이며 무, 배추, 고추, 대파, 인삼 등 5개 품목과 농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는 사업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이행점검 결과에 따라 11월 중 지급되며 기타 다년생작물과 고정식 비닐하우스는 1년차만, 지난해 전환농지에 대해서는 해당 작물 면적의 50%만 지급된다.

양주=전정훈 기자 jjh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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