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정우(군포갑·사진) 국회의원은 24일 헬스클럽, 피트니스센터 등과 같이 이용자에게 이용요금을 미리 받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체육시설업자가 보증보험에 의무 가입해 부도나 폐업 시 이용자들의 금전적 손실을 최소화 하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일명 ‘헬스클럽 먹튀방지법’을 제출했다.

선불금의 형태로 이용요금을 받은 체육시설업체가 부도 및 폐업 시 이용자들은 남은 기간의 서비스 혹은 이용요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이 발의한 ‘헬스클럽 먹튀방지법’은 체육시설업자가 이용요금을 미리 받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예정액을 담보할 수 있도록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해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이다.

김정우 의원은 "‘헬스클럽 먹튀방지법안’은 체육시설 이용자들에게 신뢰감을 주고 장기 이용 계약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해 ‘소비자 보호’와 ‘관련 산업 발전’의 두 마리 토끼를 잡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며 "‘헬스클럽 먹튀방지법’은 우리 체육시설업계가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든든한 제도적 배경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승준 기자 sjpar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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