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원안위법에 따르면 원안위는 9명(상임 2명, 비상임 7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소속 위원은 원자력 이용자의 허가 등 원자력 이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때문에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정치활동에는 관여할 수 없도록 겸직금지와 결격사유 등을 명시하고 있다.
최근 3년 이내 원자력 이용자 또는 관련 단체에 근무했거나 단체의 연구개발·용역 사업에 참여한 사람은 법에 따라 위원이 될 수 없다.
그러나 원자력 이용을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단체의 사업에 관여할 경우, 그 단체의 입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음에도 이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심의가 공정하게 이뤄질 수 없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에는 원안위 위원이 정치활동뿐만 아니라 원자력 이용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활동도 금지하도록 했다.
박승준 기자 sjpar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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