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오는 6·13 지방선거 공직선거 후보자 검증 기준에 청와대 고위공직사 인사 배제 7대 원칙을 일부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광역단체장을 비롯해 기초단체장까지 전략공천을 도입하기로 했다.

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24일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당 지방선거기획단 회의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민주당은 청와대의 고위공직자 인사배제 7대 원칙 중 ▶성범죄 ▶음주운전 ▶병역면탈 ▶ 탈세 원칙을 지방선거 공직선거자 검증 기준에 반영키로 했다.

성 범죄와 관련해서는 성폭력과 성매매로 처벌받은 사람은 예외 없이 후보자 검증에서 부적격 처리하기로 했다.

음주운전은 10년 이내 2회 이상인 경우, 병역 문제는 후보자 본인이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경우, 탈세는 조세 관련법 위반으로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우에 후보 자격을 주지 않기로 했다.

다만 ▶부동산투기 ▶위장전입 ▶논문표절은 당에서 검증이 쉽지 않다는 이유로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백 대변인은 "해당 검증기준에 걸리면 공직 선거 후보자 검증위원회에서 부적격 처리가 되기 때문에 민주당(간판)으로는 예비후보 자격도 받지 못하게 된다"고 말했다.

지방선거기획단은 또 기초단체장에 대해서도 전략공천을 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나 구체적인 방법과 범위는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은 전략공천 대상에서 제외됐다.

전략공천은 여성, 청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중심으로 주요 대상이 거론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당헌·당규에는 공직선거 후보자는 경선을 거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광역단체장의 경우 20%의 범위에서 전략공천을 허용하고 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