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이 되면 누구나 자립을 꿈꾼다. 하지만 만 18세가 되면 시설에서 퇴소해야 하는 ‘보호종료아동’들은 자립 의사와 관계없이 사회로 내몰리고 있어 직장도, 머물 곳도 불확실한 이들의 현실을 감안한 홀로서기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지역 내 보육원 등 시설 관계자들에 따르면 매년 보호종료아동 중 10% 이상은 경계선 아동, 미취업자, 대학 미진학자 등 뚜렷한 미래가 정해지지 않은 채 퇴소 위기에 놓인다. 하지만 인천은 다른 지역에 비해 재정 지원은 물론 자립지원시설 등 실질적인 지원이 부족하다. 보육원에 머물던 아이들이 만 18세 이후 자동으로 퇴소할 경우 지급하는 자립정착금은 300만 원에 불과하다. 이는 500만 원을 지원하는 서울·경기는 물론 타 지역에 비해서도 적은 금액이다. 당초에는 500만 원을 지원했지만, 재정적자를 이유로 2016년 2월부터 300만 원으로 오히려 줄였다. LH를 통해 진행하는 전세주택 지원도 물량 자체가 적어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결국 대학에 진학해 기숙사에 입주하지 못하거나 함께 지낼 가족·친구가 없는 아이들은 머물 곳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에 처한다. 지자체 차원의 자립보호시설도 종교 단체를 통해 운영되는 자립관 1곳 정도로 턱없이 부족하다. ‘경계선 아동’도 문제다. 신체적으로는 정상이지만 사고 능력 등이 떨어져 정신지체아와 정상아의 경계에 있는 이 아이들은 정해진 길이 없어 보육원도 당사자도 대책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현재로서는 자립정착금만 아이들 손에 쥐어 주고 알아서 자립하라는 형국에 불과하다. 보호종료아동 대부분은 실패하면 갈 곳이 없게 된다. 이제 막 성인이 돼 처음 사회에 나가는 만큼 주거·취업 지원 등에 지자체가 책임감을 갖고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보호종료된 아이들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려면 취업과 주거환경 등 자립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 만 18세가 됐다고 무조건 자립하라고 내몰 것이 아니라, 취업과 주거 마련 등 자립을 준비할 보호종료 유예기간을 두고, 머물 수 있는 자립형 그룹홈이나 케어시설에 대한 보조금 신설 등 지자체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늘어야 한다. 자립정착금도 필요하지만 자립할 수 있는 교육이나 자격증 취득 등 아이들 스스로 능력을 기르도록 돕는 것이 가장 큰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상기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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