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13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된다. 지방자치는 우리 고장 살림은 우리 손으로 일꾼을 뽑아 하자는 것이다. 여야 각 정당들은 선거를 앞두고 난립하는 후보들의 검증과 발탁 작업에 들어갔다.

 정당공천이 곧 당선으로 이어진곤 한다. 무소속으로도 출마할 수 있으나 이는 웬만해서는 힘겨운 싸움이기 때문에 당선되기가 어렵다. 때문에 유력 정당의 공천이 곧 당선 고지에 다다를 수 있는 첩경이라 할 수 있다. 때문에 공천과정에서 금품제공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공천싸움이 치열했던 것이 지금까지 우리 지방선거 실태였다.

 선거가 끝난 후에 선거법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또다시 엄청난 비용이 소요되는 보궐선거 등을 치러야 했다. 그때마다 그 피해는 온전히 국민의 몫이 되곤 했다.

 어느 인사를 공천하느냐가 지방자치 제도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할 수 있다. 공천이 중요하다. 과정이 공평하고 절차가 투명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6·13 지방선거 후보자 검증 기준에 청와대 고위공직인사 배제 7대 원칙을 일부 적용하기로 했다. 유권자들 가운데 상당수는 어느 후보가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해 일할 참일꾼인가를 가리기 어렵다고 토로하곤 한다.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은 청와대 고위공직자 인사배제 7대 원칙 중 성범죄, 음주운전, 병역면탈, 탈세 원칙을 지방선거 공직선거자 검증 기준에 반영키로 했다는 것이다. 특히 이 중 성범죄와 관련해서는 성폭력과 성매매로 처벌받은 사람은 예외없이 후보자 검증에서 부적격 처리하기로 했다.

 성범죄 전력이 있는 전과자를 지방선거 후보자로 내 세울 수는 없는 것이다. 새삼 강조할 필요도 없는 당연한 적용기준이다. 하지만 부동산 투기, 위장전입, 논문표절 등은 검증이 쉽지 않다는 이유로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는 점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

 후보의 이력과 전력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외관상은 모두가 하자가 없어 보인다. 현미경 검증을 하다 보면 누가 전과자이고 누가 사이비인지 드러나기 마련이다. 각 정당들은 단지 보여주기 식에 지나지 않는 형식적 검증에 그치지 않기를 바란다. 후보자에 대한 검증은 엄격할수록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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