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최근 양평에서 목적도, 주최기관도 알 수 없는 수상한 시사좌담회가 진행돼 특정 후보자 띄우기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이같은 시사좌담회는 좌담회 형식을 내세웠지만 공식·비공식으로 거론되는 군수후보들의 선호도 조사와 설문이 이뤄져 특정인 띄우기라는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25일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등에 따르면 이번 시사좌담회는 1차 조사결과, 여론조사의 목적이 크다는 입장이다.

선거를 위한 여론조사인 경우, 개시일 전 2일까지 관할 선관위 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목적, 지역 · 일시 · 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설문내용 등을 서면으로 사전신고를 해야한다.

하지만 현재 신고된 것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게다가 이번 좌담회는 특정후보가 의뢰한 것으로 추측될 뿐 여전히 주최하는 단체나 규모 등이 베일에 싸여 논란을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현행법(공직선거법 제8조의8)상 선거여론조사로 보지 아니한 경우는 ▶정당이 그 대표자 등 당직자를 선출하기 위해 실시하는 여론조사 ▶후보자의 성명이나 정당의 명칭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정책, 공약 개발을 위해 실시하는 여론조사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이 의정활동과 관련해 실시하는 여론조사 ▶정치, 선거 등 분야에서 순수한 학술, 연구목적으로 실시하는 여론조사 ▶단체 등이 의사결정을 위해 그 구성원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여론조사 등이다.

현재 양평군 선관위는 시사좌담회 건에 대해 1차 조사를 마치고, 경기도선관위 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서 넘겨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시사좌담회는 여론조사 성격에 가깝다. 특정 후보자가 의뢰한 것으로 추정된다. 조사가 진행 중이라 세부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며 "조사결과는 상급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공직선거법준수 촉구, 서면 경고 또는 벌칙으로 과태료 최저 250만 원에서 최고 1천만 원까지 부과된다"고 말했다.

지역 정당 관계자는 "경쟁구도에 있는 지역의 잠정후보들에게 여론조사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다. 의뢰인이 누구인지, 어떠한 의도로 실시했는지 알려진 바 없어 우려가 된다"고 토로했다.

양평=안유신 기자 ay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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