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르는게 값’인 동물병원 진료비를 적정화하는 법안이 마련된다.

자유한국당 원유철(평택갑·사진) 국회의원은 동물병원 진료비를 공시토록 해 의료수가 적정화를 유도하는 내용의 ‘수의사법’ (의료수가 공시제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1999년 동물병원 수가제가 자율 경쟁을 이유로 폐지된 이래, 동물병원 진료비가 병원에 따라 6~7배 이상 차이나고 수술비도 수백만 원에서 천만 원대에 이르는 등 고액진료비 문제가 제기돼 왔다.

반려인구가 1천만 시대임에도 ‘부르는게 값’인 동물병원 진료비에 대한 정부의 뚜렷한 대책이 없는 실정으로 이들은 과잉진료에 대해서도 속수무책인 상황이다.

원 의원은 "1천만 반려인은 동물병원 진료비로 두 번 울고 있다"며 "노령화로 반려인구는 더 늘어날 것인 만큼 이제 동물 진료비는 우리 모두의 문제로 인식할 때"라고 말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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