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정우(군포갑·사진) 국회의원은 필로티 구조 건축물의 화재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건물 1층 출입구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위치, 너비 기준 등에 따르도록 하는 ‘건축법 일부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로서 1층 전체가 필로티 구조로 된 건축물의 1층 외벽에 설치하는 출입구는 화재 피해 경감을 위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위치, 너비 기준 등에 따르도록 했다.

위반 시에는 건축주, 설계자 등에게 벌칙을 부과해 필로티 구조 건축물의 화재 피해 확산 방지를 대비했다.

김정우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구조적으로 화재에 취약한 필로티 구조 건물의 화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며 "제천 화재참사와 같은 안타까운 일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정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승준 기자 sjpar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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