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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본부세관은 올해부터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지원과 보세화물, 통관, 심사 등 분야별로 나눠 관련법 개정과 50여 개의 제도가 개선된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서 세관은 라면·조제김 등 제조공정상 국산임이 확인되는 공산품 161개 품목은 원산지증명을 위해 기존에 수입신고필증· 구매확인서·국내 제조확인서 등 12가지 증빙서류가 필요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국내 제조확인서만 제출하면 된다.

종합보세구역에서 반복적으로 생기는 재포장 보수작업을 건별 심사 방식에서 일정기간별 심사로 간소화하는 등 새로운 물동량 창출이 가능한 국제물류센터 유치도 지원한다. 학술연구용 물품을 수입할 때 관세감면 신청이 가능한 기관을 일부 연구중심병원에서 모든 연구중심병원으로 확대해 국내에서 연구개발하도록 했다.

특히 국가의 과세가격 조정에 따라 환급받을 세금이 발생하는 경우 청구 기간을 2개월에서 3개월로 늘렸다.

인천세관은 25일 공항 수출입통관청사에 이어 26일에는 인천세관에서 물류업체, 관세사 등 관련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2018년 달라지는 관세행정 제도’에 대한 설명회와 함께 새해 달라지는 관세행정 책자를 배포한다.

배종진 기자 jongjb@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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