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8일 발표한 팔당호 주변 난개발 방지대책과 관련, 규제대상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광주·남양주·용인·이천·가평·양평·여주 등 경기도 7개 시·군 주민들로 구성된 `수질개선을 위한 경기연합대책위원회'는 11일 성명을 통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이번 대책은 팔당상수원 수질개선을 빌미로 경기 동부권을 억압하는 정책”이라며 저지투쟁 방침을 밝혔다.
 
대책위는 “팔당상류 7개 자치단체를 하나로 묶는 광역도시계획은 지방자치제를 역행하는 처사이며 산지전용 사전심의제, 팔당특별대책지역내 건축허가(현지거주)조건 강화 등은 지역주민과 지역경제를 무시한 졸속행정”이라고 비난했다.
 
또 “오염총량관리제 시행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방안은 오염총량제를 실행에 옮길 수 없는 상황에서 내놓은 기만책”이라며 “이번 대책은 팔당상수원 수질관리 실패의 책임을 또 한번 지역주민에게 씌우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다음달 관련부처를 상대로 상경투쟁을 벌이는 한편 현지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8일 팔당특별대책지역내에서 토지 실소유자에 한해 산림형질변경을 허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 팔당 난개발 방지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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