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은 하루 1.2kg 내외의 음식과 2kg 정도의 물을 섭취한다. 물론 이것이 없어도 각각 5주와 5일을 버틸 수 있다. 인간은 생존을 위해 하루 평균 1만7천여 회의 숨쉬기로 15kg 이상의 공기도 들여마셔야 한다. 이는 단 5분간이라도 중단될 경우 죽음으로 직결된다. 아무렇지도 않게 가장 많이 의존하고 사는 공기가 얼마나 소중한 지를 절감하는 시기가 요즈음 아닌가 싶다. 이렇게 소중한 공기 속에는 다양한 화학적 특성을 지닌 고체 및 액체 성상의 물질도 함께 떠다닌다. 다행히 입자의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1㎛=1000분의 1㎜)보다 큰 경우라면 코나 목에서 걸러지지만, 이보다 작은 경우엔 문제가 심각해진다. 인체로 유입돼 기도나 폐에 침착하며 여러 질병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통칭되는 ‘미세먼지(지름 10㎛ 이하)’는 각종 분쇄 및 연삭 과정을 통해 발생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입자가 커서 기도의 상부나 큰 기관지에 주로 침착한다. 이에 비해 ‘초미세먼지(지름 2.5㎛ 이하)’는 배기가스와 발전소 등 다양한 연소 과정을 통해 발생하는데, 크기가 작아 소기도와 폐포 등에 보다 쉽게 침착한다.

초미세먼지는 70% 이상이 중금속으로 구성돼 있어 발암물질로 분류된다. ‘극초미세먼지(지름 1㎛ 이하)’는 이러한 특성이 더욱 심화된 상태로 보면 된다. 가장 작으니 몸속 깊숙한 혈관에도 더 잘 침투돼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이 더 크고, 자율신경계까지 영향을 미쳐 심뇌혈관질환 악화 및 부정맥, 심부전 등을 유발한다. 가장 가벼우니 대기 중에 머무르는 시간이 제일 길고, 더 멀리 날아갈 수도 있을 것이다.

 결국 요약하면 극초미세먼지 지표가 인체의 건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기준치인 것이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본보 보도(1월 26일자 1면)에 따르면 경기도의 대기측정소 84곳 중 단 한 개의 시설에서도 이러한 극초미세먼지를 측정할 수 없어, 그 심각성 여부를 확인조차 할 수 없는 상태라고 한다.

 한마디로 도민 전체가 극초미세먼지의 위험성에 100% 노출됐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정부와 법령을 탓하기 전에 주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는 지자체의 1차 책임이라는 자세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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