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은 불법전용산지 양성화 기간이 오는 6월 2일로 종료됨에 따라 아직까지 신청 접수하지 못한 민원인은 서둘러 달라고 28일 밝혔다.

불법전용산지의 신고 처리 업무는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 규정’에 따라 지난해 6월 3일부터 오는 6월 2일까지 한시적으로 1년간 시행하는 제도로서 대상 산지는 2016년1월 21일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해 전답, 과수원 용도로 이용한 임야에 한해 심사를 거처 농지로 전환해 주는 제도이다. 28일 현재 산지는 입목(立木),죽(竹)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토지 등으로서 농지, 초지, 주택지 등의 토지는 제외하도록 했다.

연천=정동신 기자 ds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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