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는 시민과 약속한 품격 있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지적 불부합지 해결을 위해 2월 1일과 2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대상지역은 신읍동 20-3번지 일원(910필지, 20만9천315㎡) 신읍 3∼5 지구로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따른 것이다. 신읍동은 포천의 대표적인 중심지이나 도심지 대부분이 지적 불부합지로 토지대장에 지적측량을 할 수 없는 등록사항정정대상 토지로 기재돼 부동산 매매, 각종 건축행위 등이 제한되고 있어 토지소유자들이 재산권행사를 하지 못할 뿐 아니라 이웃 간에 경계로 인한 갈등이 많은 지역이다

주민설명회를 시작으로 경기도 사업승인 후 대행자 선정, 일필지 측량 및 경계조정기간을 거쳐 2019년 말까지 신읍3∼5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주민설명회는 2월 1일 오후2시 신읍3,4지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2일 오후2시 신읍5지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2회에 걸쳐 포천시립중앙도서관 1층 세미나실에서 개최해, 주민들의 의견은 향후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포천=박덕준 기자 pdj3015@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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