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지난해 3월 오성면 당거리 일대 농업진흥구역을 휴게소 설치가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변경을 요청함에 따라 심의절차를 끝내고 지난해 11월 경기도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을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이 용도변경안이 오는 3월 경기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통과하면 즉시 휴게소 건립을 위한 보상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비는 630억 원(공사비 490억 원, 보상비 140억 원)으로 추정되며, 민자방식으로 착공해 착공일로부터 2년 뒤 준공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휴게소는 건축용지 2만6천14㎡·조경 및 녹지 5만3천92㎡·주차장 5만8천668㎡·도로 6천234㎡ 규모다.
평택=홍정기 기자 h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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