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가 수원시의회가 통과시킨 ‘수원군공항 이전 지원 조례 개정안’에 대해 자치권 침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시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실은 지난 26일 ‘수원시 조례 개정 부당성에 대한 입장’이라는 공식입장을 통해 "수원시의 행태에 화성시는 통탄을 넘어 분개를 금할 수 없다"고 강력 비난했다.

앞서 수원시의회는 이날 제331회 임시회를 열어 수원시가 제출한 ‘수원시 군공항 이전 지원 일부 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기존 조례에 명시한 ‘수원 군공항 이전지원위원회’를 ‘수원화성 군공항 이전지원위원회’로 명칭을 통일하고 시민협의체 구성원의 자격을 (예비)이전 후보지와 이전부지 및 종전부지 지역주민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대해 시는 우선 국방부가 ‘수원 군 공항 예비이전 후보지’라는 정식 명칭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원시가 조례에서 ‘수원화성 군공항’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국가사무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수원 군공항 이전지원위원회’ 명칭을 ‘수원화성 군공항 이전지원위원회’로 변경하고 전투비행장 이전을 지원하는 시민협의체에 일방적으로 화성시민을 포함한 것은 지방자치법을 위반한 위법 행위라는 주장이다. 이 밖에도 시민협의체 구성원 자격을 ‘(예비)이전 후보지, 이전부지 지역주민’ 등으로 확대한 것은 명백하게 시의 자치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시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실 관계자는 "화성시와 화성시민을 무시한 수원시의 개정조례안 가결을 즉각 철회하고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화성=조흥복 기자 hb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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